1. 음숙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구입비용을 원재료가 아닌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비용계정 사용 가능한지요?
이와관련, 면세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원재료 계정이 아닌 비용 계정을 사용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계정과목간의 상관관계-원가와 비용)
2. 식자재구입비용에 대해 사전약정체결하여 판매장려금을 매입금액에 대해 3%로씩 받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는처리인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판매장려금 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접대비 한도조정 계상시(=기준금액)에는 빠진 순매출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현재, 매입할인과 매입에누리부분을 고려중인데요..
매입할인과 매입에누리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법인세법,기업회계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발생시에 각각의 회계처리와 원재료와 같이 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비용 매입에도 매입할인과 매입에누리가 적용되는지요?
( 매입에누리 회계처리시, 매입금액 100원인데, 할인 20원해줄경우, 세금계산서를 80원으로 수취하고,
식자재비(비용) 80원 / 미지급비용 80월 -> 별도 매입할인계정없이 처리 가능한지요?)
(매입할인 회계처리시, 매입금액 100원, 에누리 20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100원과 감액세금계산서 20원을 수취하여,
식자재비(비용) 100원 / 미지급비용 100원
식자재비(비용)-20원 / 미지급비용 -20원 -> 별도 매입에누리계정없이 처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