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특허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① 특허권 취득시 들어간 변리사수수료등 부대비용들에 대해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그날짜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알려주세요
매입매출전표입력시 분개와 통장에서 나간 분개 두가지 알려주세요
질문 ② 특허권이 나오면 그금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감가상각을 할시 몇년이고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③ 연차료가 나갔을시 이또한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