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타 법인과 기타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자를 월별로 받고 있지 않거든요..나중에 받을때 한번에 이자소득세 징수를 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연말에 미수이자 계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직원과 주주에게 대여를 해준경우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이자율을 8.5%로 했을경우, 기간에 맞춰서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