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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징수시기 답변 만족도
sksl0***   2010-11-16 오후 4:0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1. 법인이 타 법인과 기타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자를 월별로 받고 있지 않거든요..나중에 받을때 한번에 이자소득세 징수를 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연말에 미수이자 계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직원과 주주에게 대여를 해준경우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이자율을 8.5%로 했을경우, 기간에 맞춰서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7 오전 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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