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6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였고, 이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6~2008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를 2010년 7월경에 매각하였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자산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