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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의 매각 답변 만족도
inett***   2010-11-16 오후 2:5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장부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6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였고, 이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6~2008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를 2010년 7월경에 매각하였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자산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17 오전 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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