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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yjj***   2010-11-16 오후 2: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8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던 전동지게차를 매각 하게 됬습니다. 이미 감가상각은 완료된 상태이구요, 그런데 회사의 업종과는 상관없는 전동지게차를 매각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해야 한다면 매각완료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면되는지요.

 

구입가 : 10,000,000원(차량운반구)

잔존가치 1,000원

매매가 : 1,100,000(부가세포함)

 

차)    미수금 1,100,000                /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

        감가상각충당금 9,999,000               차량운반구 1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

 

       

 
 
 
전문가 답변 2010-11-17 오전 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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