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단체보험(보장보험+적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로 등록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매월 납입시: 보 험 료 22,959 (보장보험료)/보통예금 58,200
장기성예금 37,041 (적립보험료)/잡 이 익 1,800 (3%할인)
4회 납입후 퇴사시: 보통예금 460 / 장기성예금 148,164
?? 147,704 /
환급금이 460원 입금되었고 적립금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차액 147,704는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보험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