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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fpdl***   2010-11-16 오전 11:4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토건공사 업체인데요

현재 개인 민간공사로 빌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완공뒤 전액 지불받기로 했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준공은 2011.6월 이구요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공사미수금은 연말 자본금 맞추는데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간혹 세무서에선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상대방인 매입처가 환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7 오전 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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