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당해년도(2010년)에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 매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출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수수가 완료되었는데
매입(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주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경우에 매입원가를 비용계상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없이
용역을 제공받은것을 근거로
(예) 용역비 5억 / 미지급비용 5억
비용계상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국세청 콜센터(126번)에 전화상담해보니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비용계상할수 있으며
소송이 완료되는시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가능하다고 했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거래일부터
3개월내라서 기한이 넘었으며 매입처가 현재 부도 잠적해버려
연락두절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