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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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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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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오전 10:4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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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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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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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통 해결이 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업체 한국 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업체를 선별하여 정부에서 받은 금액의
전부를 각 업체별로 지급합니다.
상환의무가 없으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거래가 끝이 납니다.
우리 한국은 시간이 지나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업체들에게 국고보조금의 10%를 선불받고 입금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회계처리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입금시
보통예금 10,000,000 예수보증금(부채) 10,000,000
각 업체들 지급시
예수보증금(부채)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각 업체들 10% 입금시
보통예금 1,000,000 예수보증금(부채) 1,000,000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각 업체들 10% 입금되는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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