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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무상임대 재질문 답변 만족도
inett***   2010-11-16 오전 9:3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받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A, B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은 A법인이 했고,

B법인은 A법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3) A법인이 B법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가요...?

[답변]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행위에 게산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세법 책의 예제에서 "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데, 그 상가의 적정임대료는 300만원 일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의 해답이 "상가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안함"이라고 되었습니다.

 

질문)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17 오전 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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