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날 저희 지입차 보험료을 입금받아 11월20일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습니다
금액은100,000원
그럼10월15일 제예금100,000원/예수금100,000원
11월20일 예수금100,000원/제예금(보통예금)100,100원
이렇게 해서 예수금이 상계되잖아요 지입차 보험료 대납해준것은 우리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입차보험료을 10월15일 대납해주고 (화물공제조합에요) 11월20일 지입차주에게 보험료를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금액100,000원)
10월15일 예수금100,000원/제예금100,000원
11월15일 제예금100,000원/예수금100,000원
이렇게 상계되잖아요
이렇게 위의 두분개를 사용해도 문제가 않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