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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없이 해외파견시 경비 처리 답변 만족도
young0***   2010-11-15 오후 2:3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수고많으십니다.

 

A : 발주처

B : 수주처

C : 발주처의 해외지사

 

수주처인 B는 A의 발주계약에 따라 A의 중국지사 C에 파견되어 공사를 하게 됨

(수주처인 B는 공사기간이 1년 이내여서 중국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음)

B가 파견되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차량구입 및 직원숙소의 임대보증금,임대료등의 구입 및 계약시 C의 명의로 구입 및 계약을 하고 C는 A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C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신고하였기에 C자체의 경비로 처리를 함

복잡한 거래가 발생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질문)B의 경우에는 대금을 C에게 지불하는데 회계처리 및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B가 중국에서 철수시에는 C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매각, 임차보증금이지만 B가 C에게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각대금, 임차보증금은 B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및 증빙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1-16 오전 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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