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 : 발주처
B : 수주처
C : 발주처의 해외지사
수주처인 B는 A의 발주계약에 따라 A의 중국지사 C에 파견되어 공사를 하게 됨
(수주처인 B는 공사기간이 1년 이내여서 중국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음)
B가 파견되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차량구입 및 직원숙소의 임대보증금,임대료등의 구입 및 계약시 C의 명의로 구입 및 계약을 하고 C는 A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C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신고하였기에 C자체의 경비로 처리를 함
복잡한 거래가 발생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질문)B의 경우에는 대금을 C에게 지불하는데 회계처리 및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B가 중국에서 철수시에는 C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매각, 임차보증금이지만 B가 C에게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각대금, 임차보증금은 B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및 증빙을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