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A, B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은 A법인이 했고, B법인은 A법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A법인이 매월 2,000만원 가량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B법인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인원은 A법인 15명, B법인 4명 그리고 2009년 매출액은 A법인 50억, B법인이 5억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 * 5억/55억 = 181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질문2)
그리고 용역의 저가 공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질문1)에서 나온 적정 임대료 200만원, B법인이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가 50만원이라고 할 때 두 금액의 차이는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가요?
질문3)
A법인이 B법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