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자가 공사로 건물(법인 업무용건물) 을 짓고 있습니다
1. 인건비 지급시에 식대. 유류대.숙박비등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부 건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자체만 건물로 처리하나요?
2. 대표자에게 자금을 (가수금)빌렸습니다. 대출금은 없은 상태이며, 이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은 몇%로 하나요? 그리고 이자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는지요?
3.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현재 건물 건축중이며, 수익발생은 없음), 이자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