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1/1 - 제품선적일 전 거래처에서 외화로 선입금($90) 되었습니다.
수수료($10)제외
11/2 - 제품선적($100)
만약 11/1 선수입금된 외화예금을 원화예금하지않고 그대로 외화통장에 두었을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제품선적이 되었으니, 선적일기준가(과세표준)로 매출처리를 하고,
선수금 처리되었던 $90 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원화예금처리될 때 선수금/제품매출 인가요?
만약, 외화예금을 원화처리하지 않고 항시 외화예금해 두고 수입물품대금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