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주가공업체에 자재를 유상사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불부에 자재를 살때 총평균법으로 출고단가를 결정하는데
계속 출고단가가 변합니다.
그래서 유상사급자재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로 지급하게되는데
따라서 출고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액이 생겨 임시로 재료비 대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