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인데요
11월13일 현장직원들이 밤색작업후 식대을
11월15일 영수증10500원1개(간이영수증)25200원 편의점 일반영수증,그리고 식당에서68000원직원개인카드로 68000원전표를 들고왔습니다 간이는30000원까지 증빙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카드매출전표는 6만원넘어도 되나요,그리고 개인신용카드 전표라도 되나요 증빙으로써요
그리고 이전표 야간작업시 식대인데 부가세 공제는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