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총수입금액에 해당할때와 필요경비에 해당할때의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처분이익을 필요경비는 처분손실일때를 말하는것인지....
[답변] 총수입금액은 처분이익을 필요경비는 처분손실을 말합니다.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외 손실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취득금액 10,000,000원 처분금액 5,500,000원(부가세 포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현금 5,5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0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에
3,000,00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유형자산처분손실 포함) 50,000,000원
차감(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원
세무상 소득금액 48,000,000원 (여기까지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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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번에서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3백만원과 2)번의 유형자산처분손실 2백만원은
다른 설명의 예를 들어 주신건지요?
그리고 2번에서 유형자산 처분손실포함 하여 당기순익이 5천만원이라함은
이미 처분손실 2백만원이 반영 되었다는 말인데...
조정에서 또 처분손실 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말씀인지요?
혹시 조정사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상 소득금액이 5천2백만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라고 했는데
위의 예와 같다면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법인쪽 일만 하다가 개인일을 보려니 많이 부족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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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매월 상가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아 사업을 하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그상가를
처분하여 상가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을때 영업외 수익으로 상가처분이익(5천)을 반영하여
당기순익이 1억원이 발생하였을때 조정사항에서 총수입금액불산입(필요경비산입)으로
5천만을 계상하여 세무상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 되어야 맞는지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