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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시 분개 답변 만족도
ht1***   2010-11-15 오전 10:0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회사소유 토지등의 유형자산을 매매계약 총매매금액 1000에 의해 처리할 경우

 - 회사장부상가액 토지300 건물 200 구축물 100일경우 단, 매매계약서조항 건물은 멸실하여 매매한다고 라고 할경우의 분개처리 내역을 알려주십시요.

(매매대금중 800 입금되었고 200 미수일경우)

2. 본 매매계약에 의해 상기와 같이 입금되었지만 현재까지 명의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자산에 대한 양도 처분이 가능한 요건 및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과 같을때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건물)80,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70 일때의 분개처리내용을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6 오전 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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