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회사소유 토지등의 유형자산을 매매계약 총매매금액 1000에 의해 처리할 경우
- 회사장부상가액 토지300 건물 200 구축물 100일경우 단, 매매계약서조항 건물은 멸실하여 매매한다고 라고 할경우의 분개처리 내역을 알려주십시요.
(매매대금중 800 입금되었고 200 미수일경우)
2. 본 매매계약에 의해 상기와 같이 입금되었지만 현재까지 명의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자산에 대한 양도 처분이 가능한 요건 및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과 같을때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건물)80,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70 일때의 분개처리내용을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