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금액이 200,000원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경품금액이 200,000원 인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기타소득세액은 지급되는 경품가액 200,000원의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적용한 44,000원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 51,282원(256,410원 × 20%) 및 주민세 5,128원이 되는 것이며, 납부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세는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고선전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다.
질문1) 경품가액 200,000원의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적용한 44,000원이 아니라,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이
계산법을 적용하는내용중 (1-0.22)중 "1"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법령에 이 계산법이 나와 있나요?
질문2) 기타소득세율이 20%, 4%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율은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구요,, 이지분개의 답변도 갈수록 전문화 되는거 같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