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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답변 내용중 답변 만족도
jea***   2010-11-15 오전 9:2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4

《경품금액이 200,000원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경품금액이 200,000원 인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기타소득세액은 지급되는 경품가액 200,000원의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적용한 44,000원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 51,282원(256,410원 × 20%) 및 주민세 5,128원이 되는 것이며, 납부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세는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고선전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다.

질문1) 경품가액 200,000원의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적용한 44,000원이 아니라,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이

         계산법을 적용하는내용중 (1-0.22)중 "1"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법령에 이 계산법이 나와 있나요?

 

질문2) 기타소득세율이 20%, 4%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율은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구요,, 이지분개의 답변도 갈수록 전문화 되는거 같아 좋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6 오전 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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