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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super1***   2010-11-14 오전 11:1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안녕하세요

07년 일부 경비부인으로 인해 법인세와 대표자상여 처분을 받게 되었읍니다..

07년 대표자 연말정산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대표자가 07년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07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근로소득금액이 증액이되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추징분은 10년 11월30일까지 납부기한이고 연말정산 수정분 소득세는 10년 12월10일

까지 납부기한 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해야될 서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5 오전 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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