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총수입금액에 해당할때와 필요경비에 해당할때의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처분이익을 필요경비는 처분손실일때를 말하는것인지....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외 손실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닌지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예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