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폐업(영상제작)하고 법인설립 하려 합니다.
설립업종은 전자출판:e-book(면세) 인데 대략 1~2년동안은 매출없이 지출만 발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1.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관련 부가세환급 받을 수 없는거지요? 쭉~ 맞나요?
2.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상의 과세사업을 넣으면 어찌되는건지요? 이유인즉, 전자출판(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매체에 수록되어 전자장치를 이용해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수있는것)물이 실제 나오기전 까지는영상제작이 주가될 것 같아서 입니다. 물론 이 영상제작으로도 매출은 없을것입니다. 영상장비며, 지출에대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자출판에 이 영상제작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1~2년 발생을 예상한다면 면세업종과 과세업종 겸업할 경우 부가세환급시 어떤식으로 계산이되고 어느쪽이회사에 이익인지를 알고싶고, 나중에 전자출판물이 나올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출판물이 나오는 과정속에 영상제작이 있는 것이므로 저의 얘기가 적법하지 않은건지요?)
아래 내용은 이지분개에 문의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지원 세제관련 문의:
벤처인증,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이 3가지만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Ex) 조세특례제한법외에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세제지원은 없는것이죠?
위3가지 해당이 안된다면 개인폐업 법인설립시 다른 업종이어야 한다는 창업규정도 제게는 무의미하겠죠?
정말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