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자산의 평가차익의 경우에는 (IFRS도입전... ) 세무상이나 기업회계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ㅠㅠ
또한,, 합병평가차익이나 분할평가차익 VS 합병차익이나 분할차익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제 합병이나 분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가한 것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이때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익금산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익금산입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경우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이긴 하지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