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빼놓지 않고 매달10일날 납부했는데,,,
갑자기 2010년 11월(수시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목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온라인etax에 뜨더라고요)
과세대상은 201004 귀속결정이라고 적혀있고요...
이건은 대체 무엇인가요?
저희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3,4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5월에 정상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연말정산계산착오로 인해서 더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는것인지요...
그때는 수시분이라는 명목으로... 납부일까지 구로구청이 정해서 청구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번에 자동차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이때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산입, 이자는 익금불산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