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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9***   2010-11-13 오후 1:0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저희기사가 화물차로 사망사고를 내고 11월1일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은 회사에서 11월1일

피회자 계좌로 합의금20,000,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5,000,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5,000,000원은 개인 급여에서 차감하기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11월1일 합의금지급시 분개와 저의 월급날이 11월15일날 50만원 차감하고 급여지급할려고합니다 이때분개보 부탁합니다.

즉500백만원은 가불했다고 생각하면되는지.....

 

 

이질문해서 답받았는데요 여기서 가지급금 대신 주임종단기채권이라 하면 안됨니까

 
 
 
전문가 답변 2010-11-15 오전 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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