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명의의 차량에 네비를 설치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장님 명의의 차량 수리비는 회사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이런 종류의 것도 회사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