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한데요
법인명으로 일반인한테 사원아파트를 구입을 할 경우
일반인한테 구입한거라 계산서 같은 증빙영수증은 없잖아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해서 회사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죠?
매매계약서 외 다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