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으며 법인생성이 3년정도 된 지라,
이 시점에서 지난 3년의 연차를 정산을 해야 하나요.
직원들의 결근일수 기록도 없고 매달 똑같은 급여 및 연장수당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연차를 무효화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