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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선정기준 답변 만족도
inett***   2010-11-12 오전 9: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몇일전 국세청에서

"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확정"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중에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신고 성실도 평가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법인세 신고내용으로서 이를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고 어는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무작위추출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위 1의 신고 성실도 평가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뽑아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즉 운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3. 그리고 경리업무을 보면 은행업무를 많이 보게되는데요....

  은행거래(현금 입출금, 법인카드, 외화환전 등)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 또는 타 기관으로 통보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어떤 것이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글도 잘 쓰지 못해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2 오후 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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