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급여일이 매월15일 입니다.
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료 납부일이 매월10일 이잖아요 ~?
그럼 세금 먼져 납부후 급여가 지급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야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