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주식구입및 주택구입등의 사유로
대여하려고 합니다.
법정이률인 8.5%보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여를 하면,
세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