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조경식재공사 입니다...
기말 결산시에 실질자본금 미달액에 대해 채권매입이나 현금 법인계좌입금으로 해서 맞추려 합니다
이 경우 건설협회등의 등록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채권이나 통장입금액에 대해
얼마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잘 모르지만 년초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통장에서 출금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실질자본금 관련 자료 있으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