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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실질자본금 답변 만족도
wotjd0***   2010-11-11 오후 3:4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8

안녕하세요

 

건설/조경식재공사  입니다...

 

기말 결산시에 실질자본금 미달액에 대해 채권매입이나 현금 법인계좌입금으로 해서 맞추려 합니다

이 경우 건설협회등의 등록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채권이나 통장입금액에 대해

얼마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잘 모르지만 년초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통장에서 출금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실질자본금 관련 자료 있으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2 오전 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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