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월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010.5월 건물을 완공하여 1,2층 근생으로 임대개시
3,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임대하던중
2010.11월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상기 건물 취득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1) 이때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상기질의한 답변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