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정에
판매지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1. 이때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지?
2. 아니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