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질문은 UNDER VALUE 관련한 질문인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입자가 UNDER VALUE 를 요청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가격을 낮춰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돈은 원래 가격으로 입금이 되구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럴경우 수출면장이 발급된 부분만 회계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영세율로 인보이스와 수출면장 두가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현재 저희같은경우수출면장 부분만 회계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선 잡이익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UNDER VALUE 를 요청할때 좋은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