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직원)로 회사 제품을 판매가보다 50% 낮은 금액으로 직원에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세법상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간주기부금) 이라는 것이 있고,
판매 차액분을 간주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에서도 간주기부금이라는 항목도 없고
제가 아직 초보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간주기부금의 정확한 이해와
2. 판매금을 간주기부금으로 처리할경우 분개의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