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주주) 사택제공에서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이 하였을경우, 보증금과 전세금을 법인의 임차보증금(자산)과 지급임차료(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으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위관련
1) 보증금 : 회사에서 어떤 계정과목 선택? (자산: 임차보증금,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가지급인정이자 계상여부 및 자산으로 잡힐경우 세무조정사항 있는지요?
2) 전세금 : 회사에서 어떤 계정과목 선택? (비용 :지급임차료, 자산: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가지급인정이자 계상여부와 회사 비용처리 및 세무조정사항 ?
3) 월세 : 회사에서 지급한경우, 회사비용 불산입되고, 전액 근로소득 과세처리하면, 이부분도 인정이자가 계상되는지요?
4) 중개수수료 : 회사비용 인정여부?
5) 가지급인정 이자계산시, 회사에 차입금이 없을경우, 통상9% 적용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