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하도를 맏아 일을 하고 관공서에서는 전기요금을 낼수 없으니 전기요금을 청구하라고 연락이 왓습니다.
1. 관공서에서온 공문만으로 전기요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명의가 다른 영수증)
2. 전기요금을 청구하라고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가 무방한지요..
세법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