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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분개 답변 만족도
aehee0***   2010-11-11 오전 10:3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1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각했는데요.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매각 차량에 대한 정보 ===

 

① 9월 13일자 세금계산서(차량매각)

 

    - 공급가액 : 2,727,273 원

 

    - 부가세 : 272,727 원

 

    - 합  계 : 3,000,000 원

 

② 양도일 9월13일자로 "양도자산감가상각명세서" 상세내용

 

    - 기초가액 : 6,076,730 원

 

    - 기말잔액 : 6,076,730 원

 

    - 전기말상각누계액 : 5,071,218 원

 

    - 상각대상금액 : 1,005,512원

 

    - 당기상각비 : 340,114원 (9월13일까지)

 

    - 당기말상각누계액 : 5,411,332 원

 

    - 미상각잔액 : 665,398원

 

==== 질             문 ===

 

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 분개 알려주세요

 

② 매각차량에 대한 당기상각비는 결산할때 결산분개에 넣어줘도되는건지,

 

    아니면 매각날짜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건지, 매입매출전표 분개시

 

    입력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을 해줘야 하는거면 분개는 또 어떻게 하는건가요?

 

③ 개인사업자자와 법인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했을때 처분이익일 경우의 조정방법과

 

    처분손실일 경우의 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개인과 법인 두개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10-11-11 오후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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