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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각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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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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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오전 10:3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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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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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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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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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각했는데요.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매각 차량에 대한 정보 ===
① 9월 13일자 세금계산서(차량매각)
- 공급가액 : 2,727,273 원
- 부가세 : 272,727 원
- 합 계 : 3,000,000 원
② 양도일 9월13일자로 "양도자산감가상각명세서" 상세내용
- 기초가액 : 6,076,730 원
- 기말잔액 : 6,076,730 원
- 전기말상각누계액 : 5,071,218 원
- 상각대상금액 : 1,005,512원
- 당기상각비 : 340,114원 (9월13일까지)
- 당기말상각누계액 : 5,411,332 원
- 미상각잔액 : 665,398원
==== 질 문 ===
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 분개 알려주세요
② 매각차량에 대한 당기상각비는 결산할때 결산분개에 넣어줘도되는건지,
아니면 매각날짜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건지, 매입매출전표 분개시
입력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을 해줘야 하는거면 분개는 또 어떻게 하는건가요?
③ 개인사업자자와 법인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했을때 처분이익일 경우의 조정방법과
처분손실일 경우의 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개인과 법인 두개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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