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질문한것에 대해 그럼
(1)개인으로부터 차량을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서 법인으로 넘길경우
구청에 취등록세만 내고 세무서에는 신고하는거 없는거지요?
(2)개인으로부터 차량을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했을경우
매각금액의 10%만 부가세 내고 끝나는거지요 개인이 샀을 당시 부가세 공제받은거 1/3내는거 이거 아니지요?
(3)개인은 6/30일자로 폐업하고 법인전환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등록세 취득세 납부하면 부가세공제받은것에 대해 일부 내야하나요 지금 3개월 정도 지난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