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계정별원장, 전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서철 정도
만 보관하고 있는데요....
장부와 증거서류에는 정확이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일 작성하는 자금일보나 지출결의서, 각종계약서 등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