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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올 초에 휴업신고를 내었다가 6월에 다시 재개업을 했습니다. 답변 만족도 -
jmhpl***   2003-08-04 오전 9:2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9
회사가 올 초에 휴업신고를 내었다가 6월에 다시 재개업을 했습니다.



휴업당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였지만 그후 휴업기간동안에는 거래가 없어



지난 7월25일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3-08-04 오전 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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