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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정자산.... 답변 만족도
isang***   2010-11-10 오후 10:3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2010년 7월 개인사업자(폐업2010.6.30)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개입사업자에서 2010년 4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받고)

 

1)  차량에대해 법인으로 넘기지 안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경우

부가세 공제받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2)  개인이 4월에 17,000,000원주고 산 차를 법인으로  명의변경할경우 금액을 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양도양수계약서만 쓰면되는지?

 

3) 법인으로 넘길경우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4)17,000,000을   금액을 아주 적게해서 팔았다고 해도 괜찮은 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1-11 오전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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