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개인사업자(폐업2010.6.30)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개입사업자에서 2010년 4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받고)
1) 차량에대해 법인으로 넘기지 안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경우
부가세 공제받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2) 개인이 4월에 17,000,000원주고 산 차를 법인으로 명의변경할경우 금액을 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양도양수계약서만 쓰면되는지?
3) 법인으로 넘길경우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4)17,000,000을 금액을 아주 적게해서 팔았다고 해도 괜찮은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