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건물 한층을 분양받았는대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계약서상 표기가
계약금- 2010.1.31
1차중도금- 2010.3.31
2차중도금- 2010.8.31
잔금- 준공후대출발생시점
이렇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대금을 지급하기로한대로
계약금 2010.1.31일발행, 1차중도금 2010.3.31발행, 2차중도금2010.8.31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건물 준공일이 2010.9.20일인데
2차중도금 지급후
현재 잔금을 치르지 않은상태이고
소유권이전도 되지 않은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10월27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중 가장 빠른날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라면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간 10월27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월27일자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준공일인 9월20일로 봐야 하는지요.
급한사항이라 바쁘시더라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