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프렌차이즈 사업인요
계약된 가맹점에 물품공급을하는데..
예를들어 이 가맹점이 점주님이 다른 분께 가게를 넘기고 11월10일부로 폐업신고를 하셨습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새로운점주님은 11월10일 이후로 매일매일 물품공급을 받으시고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사본을 받으니 개업년월일이 11월20일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자가나오기전 10일간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는건지
아니 간단히 그냥 어짜피 저희는 한달에 한번 말일자로 한건만 끊거든요
그냥 말일자로 다포함해도 끊어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개업년월일을 공백없이 11월 11일로 맞추라고
요청하여야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