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서 접시를 구입한 후, 접시에 로고를 넣기위해
문의를 하니 A 회사가 B 라는 회사를 소개시켜주어 B 회사가 인쇄를 한 후
B 회사가 저희 회사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B 회사에 입금 처리만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A회사가 중간에서 B 회사에 먼저 입금을 한 후
저희보고 A 회사에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선입금이 안되면 인쇄가 안된다고 하여
A 회사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먼저 B 회사에 입금을 한 후
그 돈을 저희에게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표입력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B 회사이니 분개를 할 시에
거래처를 그냥 B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B 회사가 발행을 하기는 했지만
A 회사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