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 사업장인데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궁금해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5만원 이상은 기타소득세 4.4%띠고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3.3%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사업소득세라고 하던데
이건 회사에서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강사료가 300,000원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지급될때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또 질문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할때 갑근,준민세를 합해서 신고 하는게 맞나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아닌거 같기도 하고..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