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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답변 만족도
ok13***   2010-11-10 오후 4:1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법인 면세 사업장인데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궁금해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5만원 이상은 기타소득세 4.4%띠고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3.3%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사업소득세라고 하던데

 

이건 회사에서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강사료가 300,000원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지급될때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또 질문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할때 갑근,준민세를 합해서 신고 하는게 맞나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아닌거 같기도 하고..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1 오전 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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