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월차를 2번이나 안쉬고 퇴사를해서 노동부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하는데요
근데 퇴사시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한다고하던데
그러면 계정과목이 퇴직급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지급하게되면 계정과목을 몰로해야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