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비용처리 문제와 근로소득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정의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차이가 있는지요?
2. 사택중 임차기간은 남아있고, 종업원의 퇴직등으로 공실이 된 유휴사택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어도 손비인정 되는지요?
3. 출자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보증금과 전세금, 월세의 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1) 보증금과 전세금 : 가지금 인정이자 계상하여 근로소득 과세하고, 법인 비용 전액 불산입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회사명의로 하였는데.. 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임차보증금(자산항목)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출자임원의 차입금으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월세 : 전액 근로소득 과세하고, 법인 비용 전액 불산입